고용부, 경북 구미 KEC 부당행위 조사 착수

입력 2011-12-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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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반도체생산업체인 KEC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 구미지청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10여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관리본부동 사무실의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고용부는 이 회사가 파업참가자의 퇴직을 강요하거나 금속노조 KEC지회의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는 금속노조 KEC지회의 신고에 따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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