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역과 인접한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만9470.2㎡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15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상정됐던 계획안은 법적상한용적률 280.07%, 건폐율 23.42%를 각각 적용해 평균 22.3층,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575가구(임대 45가구 포함)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높이를 고려하고, 주변 단독주택지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최고 높이를 29층에서 26층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같은날 열린 ‘방배동 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
구역 면적이 3만7361.7㎡인 경남아파트는 종상향(2종→3종)을 신청해 법적상한용적률 299%, 최고 25층, 737가구(임대 95가구 포함)으로 계획했으나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해있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남아파트는 2종을 유지한 채 주변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다시 짜서 재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