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 훼손시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11-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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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은행의 개정 한은법이 시행되는 오는 17일 이후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개정된 한은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현용주화를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방안도 법제화했다.

이전까지는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하더라고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수단이 없었다.

한은은 주화 훼손 사례를 발견할 경우 한은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를 계기로 화폐관리기능이 강화되고 훼손 등 멸실되는 주화에 대한 제조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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