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되면 상급종합병원 취소

입력 2011-12-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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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게 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1년6개월 뒤 중간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한 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다음 심사까지 3년 동안 지위가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상급종합병원 선정 결과와 함께 밝힌 ‘중간평가제 신설’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 공공성·윤리성·전문성 등을 유지하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수수나 병상·인력 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준수 여부까지 따져 중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말 간담회에서 “리베이트가 있는 한 아무것도 못하겠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학병원, 건국대학병원, 아산병원 등 44개 가 지정됐다. 선정은 10개 권역별로로 34개를 배분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병원의 역량을 점수로 따져 나머지 10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 중간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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