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커트비, “담합 했다”

입력 2011-12-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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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커트비 등 미용요금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 등이 커트는 2000원·드라이는 3000원 인상하기로 담합을 주도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영업여건을 감안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미용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미용실 커트비 담합등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한편 미용 요금은 올해 전국적으로 50%이상 상승했으며, 서울 미용실 커트 평균 비용은 1만4909원으로 1월 초 8918원 보다 67.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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