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트 직원들이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구아트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했다.
입력 2011-12-18 13:05
영구아트 직원들이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김모씨 등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구아트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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