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부당 수수료 챙긴 증권사 前임원 구속

입력 2011-12-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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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발행을 돕겠다며 억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증권사 전 임원이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G증권사 고문 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G증권사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6월 17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인 H기업 사채 발행ㆍ인수 업무를 맡으면서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로 1억8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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