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거리 금연 추진… 해외 사례는?

입력 2011-1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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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미 이같은 길거리 금연과 관련, 해외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길거리 금연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뉴욕, 홍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이웃국가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서 행인의 담뱃불에 길을 가던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본에서는 현재 신주쿠 등 도쿄 일부 구청과 나고야·삿포로 등 40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에서만 현재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5월23일부터 광장, 공원, 해변 등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타임스퀘어나 센트럴파크 등지에서 흡연시 벌금 50달러(약 5만8000원)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금연도시를 선포한 홍콩은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위반시 벌금은 5000홍콩달러(약 74만원)를 물도록 했으며, 위반 업주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스페인의 경우 올 1월부터 학교, 병원, 음식점, 술집은 물론, 노상카페, 공원, 운동장 등 야외 공간에서도 흡연할 수 없도록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업소에는 최대 60만유로(약 9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부터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술집, 클럽, 식당 등에서 모두 흡연이 금지돼 흡연자들은 별도의 시설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태국 정부는 금연 시설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000바트(약 7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업소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에는 2만바트(약 7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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