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대상... 美 판결 '눈길'

입력 2011-12-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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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악플'도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 종교지도자를 사이버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각했다.

불교지도자 앨리스 제올리는 2007년 이후 친구였던 윌리엄 로런스 캐시디로부터 트윗과 블로그 포스트 등을 통해 사이버스토킹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월 캐시디를 스토킹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AWA) 위반혐의로 기소, 구금했다.

법정에 선 캐시디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들며 기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장 로저스 타이터스는 지난 15일 "주제나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품위에 벗어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면서 캐시디의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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