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년간 불법 외환거래 3000여건 적발

입력 2011-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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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해 총 291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소 주춤하다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했지만 올 들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조치 실적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233건이었으나 2008년 159건으로 감소했다가 2009년 334건, 2010년 349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올 들어 11월까지 조치 실적은 209건에 그치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0%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거래당사자의 관련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많으나 재원노출 회피, 해외 송금을 통한 재산 도피 및 불법 사기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로는 거래정지(64.4%)가 가장 많았다. 2009년 도입된 과태료는 누적으로 총 9억2000만원, 건당 평균 41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여성 분산 송금, 국내 재산의 해외은닉,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위규내용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하고 필요하면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라며 "불법 외국환거래 신고센터, 지역별 외환거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외국환 거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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