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못받으면 '10원 경매' 입찰비 환불 가능"

입력 2011-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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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앞으로는 ‘10원경매’에 참여한 소비자가 해당 물건을 낙찰 받지 못했을 경우 입찰비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10원경매’온라인쇼핑몰 사업자 7곳의 입찰권 금액 반환 규정을 이같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7개 업체는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등이다.

10원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10원경매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 방식과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이 500∼1000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해도 입찰권 구입비용이 반환되지 않는다.

낙찰자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입찰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으므로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미낙찰자도 즉시구매(정상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한 입찰권은 환불받지 못한다. 특히 정상가가 시중가보다 최고 20~30% 높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로 구매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0원경매 사업자들의 주요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먼저 실제 구매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판매가의 5%이내의 범위에서 참가비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들의 파격적인 낙찰가 홍보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낙찰자가 사용한 입찰권 구매 금액의 최소 80%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경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외의 고객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 약관시정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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