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심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1-12-19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주민발의안을 바탕으로 일부 의견을 수정해 이날 시의회 교육위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덕영, 정상천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성적지향,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통과됐다.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508,000
    • +1.49%
    • 이더리움
    • 2,821,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96,000
    • +2.12%
    • 리플
    • 3,530
    • +3.95%
    • 솔라나
    • 195,300
    • +5.45%
    • 에이다
    • 1,080
    • +2.37%
    • 이오스
    • 733
    • -1.21%
    • 트론
    • 326
    • -1.51%
    • 스텔라루멘
    • 402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50
    • -0.4%
    • 체인링크
    • 20,300
    • -0.44%
    • 샌드박스
    • 4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