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하이테크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엔하이테크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되며, 소속부는 중견기업부에서 관리종목(소속부 없음)으로 변경됐다.
입력 2011-12-19 19:1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하이테크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엔하이테크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되며, 소속부는 중견기업부에서 관리종목(소속부 없음)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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