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시공자에 직접 청구 가능

입력 2011-12-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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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시공자에게 직적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5~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0년은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에, 그 밖에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이날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공공기관·산업체 등에 취업해 종사하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64%에서 5.8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다룬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정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을 학교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조양호 위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 수여하는 안건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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