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자 인상

입력 2011-12-20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난 후 찾을 경우 낮게 적용됐던 이자가 소폭 인상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중도해지이율을 해지경과기간별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수준의 이자가 적용된 것을 변경한 것.

만기후이율 역시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예치 기간에 비례해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 이하에서 중도해지 이자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본이율 5%인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기간의 80%가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의 절반인 2.5%에 80%를 곱해 2%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다음 주까지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규정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치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도록 설정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2,000
    • +7.24%
    • 이더리움
    • 3,106,000
    • +8.53%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3.46%
    • 리플
    • 2,168
    • +12.27%
    • 솔라나
    • 130,800
    • +10.75%
    • 에이다
    • 408
    • +7.65%
    • 트론
    • 409
    • +1.49%
    • 스텔라루멘
    • 243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15.37%
    • 체인링크
    • 13,320
    • +9.18%
    • 샌드박스
    • 130
    • +9.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