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자 인상

입력 2011-12-20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난 후 찾을 경우 낮게 적용됐던 이자가 소폭 인상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중도해지이율을 해지경과기간별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수준의 이자가 적용된 것을 변경한 것.

만기후이율 역시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예치 기간에 비례해 만기 기본이율의 절반 이하에서 중도해지 이자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본이율 5%인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기간의 80%가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의 절반인 2.5%에 80%를 곱해 2%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다음 주까지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규정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치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이율이 높아지도록 설정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3,000
    • +0.26%
    • 이더리움
    • 2,99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2.21%
    • 리플
    • 2,105
    • +1.94%
    • 솔라나
    • 125,400
    • +1.29%
    • 에이다
    • 392
    • +1.03%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40
    • +2.27%
    • 체인링크
    • 12,700
    • +0%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