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22일 공청회

입력 2011-12-21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2일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는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장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차등평가모형 및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전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시행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차등평가모형(정량평가+정성평가)을 통해 부보금융회사별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업권별 고정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종금 0.15%, 저축은행 0.40%이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총 3등급 체계로 구성된다. 1등급을 받은 업권은 10%를 할인적용되고, 2등급은 표준요율, 3등급은 10%가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차등평가 모형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평가 결과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에만 통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20,000
    • +1.91%
    • 이더리움
    • 3,087,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0.9%
    • 리플
    • 2,137
    • +0.8%
    • 솔라나
    • 129,000
    • -0.39%
    • 에이다
    • 403
    • +0.25%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1.7%
    • 체인링크
    • 13,060
    • -0.84%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