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포함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서 일부 분양물량을 줄이고 임대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는 12·7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키로 했다.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된다.
내년 초 발표될 2012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구체적인 공급물량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