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43명 명단 공개

입력 2011-12-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22일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7억원(관세·내국세) 이상인 개인 21명 및 법인 22명으로 총 체납액은 970억원(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달 ‘제2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해 최종 심의한 결과, 심의 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납부능력 또는 납부의지가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심의 대상자 전체(43명)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주요일간지 및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한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1월에 시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06,000
    • -1.3%
    • 이더리움
    • 4,624,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3.18%
    • 리플
    • 1,918
    • -7.3%
    • 솔라나
    • 345,700
    • -3.6%
    • 에이다
    • 1,372
    • -9.26%
    • 이오스
    • 1,130
    • -1.91%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05
    • -14.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4.36%
    • 체인링크
    • 24,140
    • -2.97%
    • 샌드박스
    • 1,161
    • +6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