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43명 명단 공개

입력 2011-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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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7억원(관세·내국세) 이상인 개인 21명 및 법인 22명으로 총 체납액은 970억원(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달 ‘제2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해 최종 심의한 결과, 심의 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재 폐업상태이거나, 납부능력 또는 납부의지가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심의 대상자 전체(43명)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주요일간지 및 세관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토록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한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 1월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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