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화학 “인터매틱스·GVP, 한국특허권 침해” 제소

입력 2011-12-21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의 미쓰비시화학은 LED 형광체 제품의 한국 수입 및 판매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쓰비시화학 측은 “미국의 부품·소재업체 인터매틱스(Intematix corporation)와 한국 내 판매업체인 GVP가 자사의 한국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한국특허 제 816693호는 CASN 및 SCASN라고 불리는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 및 이를 이용한 LED,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 발광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미쓰비시화학과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CASN 및 SCASN 형광체는 LED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적색 형광체로, 기존의 LED 형광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3: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01,000
    • -1.67%
    • 이더리움
    • 2,889,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753,500
    • -2.08%
    • 리플
    • 2,023
    • -2.41%
    • 솔라나
    • 118,400
    • -3.43%
    • 에이다
    • 380
    • -1.55%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36%
    • 체인링크
    • 12,370
    • -1.51%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