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쓰비시화학은 LED 형광체 제품의 한국 수입 및 판매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쓰비시화학 측은 “미국의 부품·소재업체 인터매틱스(Intematix corporation)와 한국 내 판매업체인 GVP가 자사의 한국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한국특허 제 816693호는 CASN 및 SCASN라고 불리는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 및 이를 이용한 LED,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 발광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미쓰비시화학과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CASN 및 SCASN 형광체는 LED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적색 형광체로, 기존의 LED 형광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