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서울메트로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당산철교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남광토건은 33억8341만원 및 이에 대해 1997년 10월12일부터 2011년 12월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남광토건은 서울메트로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당산철교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남광토건은 33억8341만원 및 이에 대해 1997년 10월12일부터 2011년 12월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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