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다장’환경 위해성 조사 실시

입력 2011-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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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해양산분(바다장)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산분은 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강,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葬事)방식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해양산분이 전국 연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사례 분석, 해양산분 해역지정 기준 등 해양환경 관리적 측면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해 향후 해양산분 제도시행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3층 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해양산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산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바다장제도가 양성화되어 해양환경도 보전하고,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문제해결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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