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기업사냥꾼 등 35명 검찰고발

입력 2011-12-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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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자금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등 부정거래를 한 기업사냥꾼과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3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및 시세조종, 증자자금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 A와 B는 무자본으로 코스닥 기업 C를 인수한 후 증자자금 횡령 목적으로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들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내용과 대주주 지위, 증자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했다.

또 청약률 제고를 위해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 총 40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끌어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후에는 증자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했다.

D기업은 최대주주 및 경영자들이 영업부진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최대주주에게 사모로 속칭 ‘황금BW(감자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부여한 후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신주인수권 행사를 앞당기기 위해 마치 공모발행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회사 경영진들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약 60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 밖에 상장기업 대표 및 최대주주, 임원 등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란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건도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최대주주 및 사업목적이 자주 변경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개연성이 높은 상장기업이 실적개선없이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공시할 경우에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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