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지난 11월30일 회계처리기준위반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해 디테크놀로지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입력 2011-12-21 21:4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지난 11월30일 회계처리기준위반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해 디테크놀로지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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