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연미주(29)가 지난 2008년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데 대해 업체로부터 억대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22일 연씨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등은 연씨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으므로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연씨도 수상레저기구 이용과정에서 위험성을 어느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체 측의 책임은 9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씨는 지난 2006년 SBS드라마 '연인'으로 데뷔했으며,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 과실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