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건축물 지진 대비책 마련

입력 201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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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이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은 구조 설계 등으로 지진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은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건축물도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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