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정비용부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차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완성차에만 적용하던 자기인증 제도를 정비용 부품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길이가 6m 이상의 자동차에 옆면표시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야간 측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동승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손잡이, 발걸이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연료탱크의 누유방지를 위해 기밀시험 등도 추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일반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좌석안전띠 설치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며 “또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