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기간이 늘었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