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 진중권 벌금형 원심 확정

입력 2011-12-22 11:00 수정 201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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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48세)씨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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