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이체한도 줄인다

입력 2011-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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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체한도 조정 및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경찰청 방통위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보이스 피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에 따라 공인인증서 비대면 재발급절차 강화,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이체한도 조정, 발신번호 조작된 국제전화 차단, 단속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승법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체 한도 비대면 이체한도가 커 보이스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체한도 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조정할 지는 추후에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D 및 ATM을 통한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 이체한도는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한도는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이들 기준을 상당 수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급정지 현황분석을 통해 지급정지 성공확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달 1월 중순 경에 TF 피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 1월 하순에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월 말에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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