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BBK수사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입력 2011-12-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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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가고 정 전 의원은 수일 내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담담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아침부터 대법원 청사 정문에 모여있던 300여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짧게 소감을 말한 후 "지금은 사법부 얘기는 안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전 의원은 다만 "BBK는 국민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날 유죄 확정으로 내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퇘 특별사면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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