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배정 규모 조정 등…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 개정

입력 2011-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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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가 조정된다.

22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은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여러 등급(현행 6개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 업체에 공사배정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공사가 대형화 되는 추세를 반영, 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1등급의 등급편성 기준 및 공사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등급편성기준을 1100억원에서 1700억원 이상으로, 공사배정규모도 11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등급 하위업체(시공능력평가액 1700억원 미만 48개 업체)는 2등급으로 전환했으며 2등급 상위 30%(90개사)와 묶어 새롭게 편성했다.

2등급은 2개 등급(2, 3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종전 1등급 하위 48개 업체와 2등급 상위 90개업체를 합해 2등급으로, 나머지는 3등급으로 재편성하고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했다. 그외 등급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적용금액이 76억원에서 95억원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 했다.

한편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도 함께 개정했다. 시공경험이 부족한 2등급과 4등급 일부에 대해 '최근 5년간 동일한 업종의 실적이 해당 발주공사 금액의 2.5∼3.5배 수준'인 경우 만점으로 하던 것을 2∼2.5배 수준으로 완화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물량 배분과 함께 중소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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