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아내 때린 사법연수생 집유 선고

입력 2011-12-22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때린 사법연수생 A(32)씨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 법조인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할 지위에 있으나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10월28일 새벽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 당시 두살배기 어린 아이 앞에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6,000
    • +6.88%
    • 이더리움
    • 3,090,000
    • +7.29%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2.89%
    • 리플
    • 2,175
    • +11.42%
    • 솔라나
    • 130,400
    • +9.21%
    • 에이다
    • 408
    • +6.81%
    • 트론
    • 410
    • +1.74%
    • 스텔라루멘
    • 244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14.64%
    • 체인링크
    • 13,260
    • +8.24%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