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 합의

입력 2011-12-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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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과 하원이 올해 끝나는 급여세 감면안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급여세 감면을 2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급여세율은 현행 4.2%로 유지되게 됐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급여세 감면 연장 법안에 대해 반대 229, 찬성 193으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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