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동의" … 약사법 개정 급물살

입력 2011-12-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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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박카스에 이어 두통약과 감기약 등도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에 강력하게 반대해오던 약사회의 입장변화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하는 의약품안전관리 체계하에,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정한다"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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