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조합장, 농협회장 당선무효 소송 취하

입력 2011-12-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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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농협중앙회장 선출 결의 무효 청구 소송을 취소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12일 ‘최 회장이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그만둔 지 90일이 지나야 회장이 될 수 있다는 농협중앙회 정관 74조를 위반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 조합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농협 조직이 사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조합장은 97표를 얻은데 그쳐 191표를 얻은 최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최 회장의 출마 자격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선거 이후 김 조합장이 당선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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