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를 23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한다. 다만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를 23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한다. 다만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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