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상근무 복귀… 외교·안보·치안 제외

입력 2011-12-23 09:06 수정 2011-1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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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가 23일 해제됐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복귀한다. 다만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외교·안보·치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공무원들에 대해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키로 한 것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비상근무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경기와 민생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류우익 통일·김관진 국방·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하금열 대통령실장·천영우 외교안보수석·김효재 정무수석·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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