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독일에서 애플의 갤럭시탭 판매 금지 소송과 관련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뒤셀도르프법원의 요아나 브루에크너-호프만 판사는 삼성 태블릿PC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에 삼성은 10.1의 테두리와 스피커 위치 등을 변경한 독일 시장 전용의 갤럭시탭 10.1N을 발표했지만 애플은 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브루에크너-호프만 판사는 “우리의 사전 판단에 따르면 피고(삼성)는 아이패드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침해하지 않을 만큼 제품 디자인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이 판단은 잠정적인 것”이라며 “최종 판결은 내년 2월9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세계 10개국에서 약 30여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통신은 전했다.
삼성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이번주 초에 애플이 통신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독일에서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