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전 의원 법정구속…징역 1년6월

입력 2011-12-2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방설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철국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78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경남의 소방설비업체 대표 김모(52)씨로부터 '한전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과 미와 8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62,000
    • -0.67%
    • 이더리움
    • 4,067,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99,800
    • -1.32%
    • 리플
    • 4,107
    • -2.42%
    • 솔라나
    • 286,900
    • -2.15%
    • 에이다
    • 1,166
    • -1.85%
    • 이오스
    • 959
    • -2.84%
    • 트론
    • 365
    • +2.24%
    • 스텔라루멘
    • 52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1.01%
    • 체인링크
    • 28,580
    • +0.04%
    • 샌드박스
    • 596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