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혐의로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형 최태원 회장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이날 최 부회장이 2008년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500억원을 자금세탁 후 최 회장의 선물 투자에 쓰이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정도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 부회장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투자금 횡령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최 부회장은 이 때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시인했지만, 최 회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계열사 투자금 500억원을 구속기소된 베넥스 김준홍 대표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 투자를 맡아 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에게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회장도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최 부회장은 또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 이를 담보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최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에 따르면 최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