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 나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가) 심리로 열린 고대 의대생 3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A씨는 “6개월이 지나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 중 배모(25)씨가 자살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매일 그 생각을 하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나는 이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내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배씨 등이 퍼트린 험담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모(23)씨와 한모(24)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고, 배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동기인 A씨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거공판은 내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