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어부지리', 3500만원 밍크고래 굴러들어와

입력 2011-12-24 14:30 수정 2011-12-24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해에서 죽은 채 잡힌 밍크고래가 3500만원에 팔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역 어선 선장 박모(61)씨가 지난 23일 오후 1시경 양양군 앞바다에서 길이 7.5m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속초 해경이 밝혔다.

이 밍크고래는 수협위판장에서 3500만원에 팔렸다. 현행법상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죽은 상태로 발견된 고래의 유통은 허용된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어민 박씨에게 고래의 유통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영동 북부해상에서 죽은 채 잡힌 고래는 모두 43마리이며 밍크고래는 이번이 5번째다.

[사진=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00,000
    • -0.44%
    • 이더리움
    • 4,742,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89%
    • 리플
    • 2,058
    • +1.33%
    • 솔라나
    • 355,500
    • +0.23%
    • 에이다
    • 1,504
    • +6.59%
    • 이오스
    • 1,069
    • +3.29%
    • 트론
    • 295
    • +4.61%
    • 스텔라루멘
    • 695
    • +46.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4.74%
    • 체인링크
    • 24,430
    • +11.35%
    • 샌드박스
    • 603
    • +19.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