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로부터 설문조사, 창립기념품, 개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ㆍ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당국은 통보된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의 과다를 가려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월까지는 리베이트 액수 300만원 이상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왔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하는 2개월, 500만~1000만원은 4개월, 2500만~3000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수사반은 또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보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