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GL1800)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1년7월24일부터 지난 2009년3월26일 제작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L1800(이륜차·1832cc) 821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브레이크 작동 후 브레이크액이 회수 되지 않아 뒷바퀴 제동력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확인 후 개선된 2차 마스터실린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본인이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080-322-3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