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4.7%에서 연 4.2%로 내려간다. 또,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이날 부터 적용된다. 특히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넓어진다. 지원기간은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다.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 가구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내에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대상도 이날부터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까지의 지원대상도 3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 가구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연 5.2% 금리가 적용된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연 2.0%) 최저생계비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대학가 주택 지원방안도 이날 내놨다. 내년 1월2일부터 정부는‘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전월세나 하숙 등 대학가 임대인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지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