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7곳이 취수장 이전 공사 입찰에 짬짜미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건설사 17곳이 구의 및 자양취수장을 서울 자영동에서 경기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2200만원 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은 2008년 2월경 모임에서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 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혜영건설은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했다.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해 이 건 입찰담합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은 입찰 주도자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을 이용해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