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시비리나 부당한 교원 임용 및 학점 부여 등의 잘못을 저지른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부당하게 임용한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10% 이내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정원감축(2차 위반) 조치가 내려진다.
수업일수 미달 등으로 학점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한 경우에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같은 제재를 받는다.
대학이 법령을 어겨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을 징계하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 조치가 이뤄진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기본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논술 등 필답고사에서 편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입학정원의 5~10% 이내에서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정보공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감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시간제 학생의 선발·운영 △입학·편입학 정원 초과모집 등도 제재 대상이다.
개정안이 법령 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는 “내부 지침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제재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