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2개 상품에 대해 보험료 추가납입만으로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보험은 26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요율제도에 따라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은 2개 상품에 대해서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계약은 5000만원 이하 개인계약이다.
가입자 신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기본보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을 대신해 추가보험료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은 현재보다 더욱 축소될 것”이라며 “보증보험가입자에게 연대보증제도와 선택요율간 선택권을 부여해 경제주체의 보증보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