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G종료, KT손 들어줬다…소비자들 반응은?

입력 2011-12-26 12:23 수정 2011-12-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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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세대(2G) 서비스 종료를 추진 중인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KT는 당장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르면 내달 4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는 2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KT가 당장 오늘 2G서비스를 종료시킨다고 해도 오후 중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2G가입자들이 제기한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KT는 당장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2G가입자들이 대법원에 재항고 하더라도 KT의 2G 서비스 종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서 대표는“항고심 때 법원에서 2G가입자들이 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면서 “2G종료를 위한 가입자 전환 과정에서 KT가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례를 수집해 놨으며 이번 대법원 항고 서류에 첨부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본부측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3심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트윗리안은 “이런 법집행이 과연 대한민국 이동통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 의문이다”라면서“항상 법은 약자보다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인다. 추후 몇년 후에는 3G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면서 씁쓸한 심경을 비쳤다.

반면 다른 트윗리안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모두 다 아쉬운 것 아니겠나. 엄마가 몇일 전까지 016을 쓰던 2세대 사용자였기에 그 애틋함 괴로움을 알지만 KT에서 4G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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