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한 의·약사 2000여명 적발

입력 2011-12-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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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쌍벌제 시행 후에도 2000여명의 의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를 포함해 제약사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약식 기소 대상자는 의사 5명, 의료기관 종사자 6명,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이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이상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벌금 500만원 이하는 2개월, 500만~1천만원은 4개월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또 2500만~3000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서모(52)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와 C제약회사는 2쪽 짜리 간단한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각각 건당 5만원, 3만원씩 총 13억원과 3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 대형 제약사 D와 F는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각각 1억원과 1억4천만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컨설팅 업체가 의약품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처벌법규가 없어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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